서비스(일자리)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접수
   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
    ○ 방문 접수
   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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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