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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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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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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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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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접수
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○ 방문 접수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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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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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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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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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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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