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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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