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사지원서비스)

맞벌이, 한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욕구상담(분기 1회)
    2. 단위서비스
    ① 청소: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주방, 화장실 청소, 설거지
    ② 세탁: 세탁 및 세탁물수거, 다림질
    ③ 정리정돈: 쓰레기 배출, 내부 정리, 옷장, 서랍장, 책장 등
    ④ 취사 서비스: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・반찬하기, 설거지

    ※불가 서비스
    - 가족행사, 김장, 제사상 차리기, 장보기
    -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, 계절옷 정리
    - 화장실/베란다 물때,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 : 제한 없음
    ○ 연 령 : 제한 없음
    ○ 선정기준 :
    -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(부 또는 모)
    -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(부 또는 모)
    ※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: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
    ※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

    ○ 우선순위
    1.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으로부터 추천, 의뢰된 자
    2.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(생활)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
    3.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(생활)하는 맞벌이 가구
    ※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(적은 순), 소득수준 순
    ○ 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가사·간병방문 지원사업, 산모․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
    ※ 수시접수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(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, 취업 증빙자료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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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