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사지원서비스)
맞벌이, 한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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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욕구상담(분기 1회)
2. 단위서비스
① 청소: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주방, 화장실 청소, 설거지
② 세탁: 세탁 및 세탁물수거, 다림질
③ 정리정돈: 쓰레기 배출, 내부 정리, 옷장, 서랍장, 책장 등
④ 취사 서비스: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・반찬하기, 설거지
※불가 서비스
- 가족행사, 김장, 제사상 차리기, 장보기
-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, 계절옷 정리
- 화장실/베란다 물때,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-
지원 대상
○ 소 득 : 제한 없음
○ 연 령 : 제한 없음
○ 선정기준 :
-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(부 또는 모)
-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(부 또는 모)
※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: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
※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
○ 우선순위
1.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으로부터 추천, 의뢰된 자
2.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(생활)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
3.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(생활)하는 맞벌이 가구
※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(적은 순), 소득수준 순
○ 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가사·간병방문 지원사업, 산모․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
※ 수시접수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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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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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기타 증빙서류(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, 취업 증빙자료) 등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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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
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 -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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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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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