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성인심리지원서비스)

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·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   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    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   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   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
    2. 가족상담 진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    ○ 연 령 : 만 19세 이상
   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선정기준
    1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 정신과) 진단서
    2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
    3.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(복지관등) 추천자
    ○ 우선순위 :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(진료확인서 제출)
   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    ※ 폭행,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(희망복지지원단, 지역내 사회복지기관,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)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추천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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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