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산전·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,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심리지원서비스
   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   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    2. 산모학교서비스
   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   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   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    3. 건강증진서비스
   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   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   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   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    ○ 연 령 : 제한없음
    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    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    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   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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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