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)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연 령 : 만 7세 이상
○ 선정기준
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)
2. 장애인, 12주 이상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,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(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
3. 만7세~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 중 제출)
※ 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(인바디 등)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(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(남성 20%이상 / 여성 28%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)
4. 만65세 이상 노인(구비서류 없음)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○ 우선순위
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
2. 장애인 (장애등급 순)
3.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
(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)
4. 임부(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○ 연령별 선정 비율
1.아동·청소년(만7세~18세 이하):30% 2.성인(만19세~64세 이하):20% 3.노인(만65세 이상): 50%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장애인프로그램
    1) 기본프로그램
    -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
   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  2) 필수프로그램
   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  - 놀이재활 프로그램 : 정서, 행동, 발달, 상호작용 촉진활동
    2. 산모, 임산부 프로그램
    1) 기본프로그램
    -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, 전문가의
   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  2) 필수프로그램
    -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  - 임산부요가,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
    3. 노인 프로그램
    1) 기본프로그램
    -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
   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  2) 필수프로그램
    - 유산소 운동 :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, 근지구력, 평형성,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
    -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, 댄스스포츠, 요가(필라테스) 등
    4. 만성질환자 프로그램
    1) 기본프로그램
    -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  2) 필수프로그램 :
   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
    - 건강관리프로그램 :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, 정보제공(월1회만 허용)
    5. 일반인프로그램
    1) 기본프로그램
    - 건강상담 :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
    2) 필수프로그램 : 유산소운동,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
    ※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, 태권도, 검도, 유도, 합기도, 수영, 발레,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○ 연 령 : 만 7세 이상
    ○ 선정기준
    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)
    2. 장애인, 12주 이상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,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(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
    3. 만7세~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 중 제출)
    ※ 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(인바디 등)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(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(남성 20%이상 / 여성 28%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)
    4. 만65세 이상 노인(구비서류 없음)
   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우선순위
    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제출
    2. 장애인 (장애등급 순)
    3.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
    (비만은 보건소, 병원,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)
    4. 임부(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
   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
    ○ 연령별 선정 비율
    1.아동·청소년(만7세~18세 이하):30% 2.성인(만19세~64세 이하):20% 3.노인(만65세 이상): 50%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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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