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어르신 생기발랄)

치매, 우울, 자살 등 노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치매예방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개별 또는 집단 상담 (월2회)
   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
    2. 인지‧정서지원서비스 (월6회)
   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
    : 인지훈련, 회상훈련, 두뇌게임,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
   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·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
    ③ 치매예방,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
   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(산책, 건강체조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이하
    ○ 연 령 : 만65세 이상
    ○ 선정기준
    1. 치매, 우울증, 스트레스,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,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
    2. * 치매 :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-DS, CDR, ADL, 7분치매검사
    * 우울증 : 노인우울척도 GDS-K(19점 이상), Beck우울척도(16점 이상), 한국형단축노인
    우울척도 GDSSF-K(6점 이상), 정신신경증상 척도
    * Beck자살생각 척도(17점 이상),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-K(14점 이상)
    ☞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
    (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)(P87~ 척도 참고)
    3. 노인 폭행·학대·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(구·군 또는 읍면동 통합
   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)
    ○ 우선순위
    1. 구·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(서류없음)
    2. 치매, 우울증, 스트레스,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(6개월 이내의 진단서, 소견서첨부)
    3. 치매, 우울증,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(검사결과지 제출)
   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, 소득수준 순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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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