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)

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·평가를 통해 환경적·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(발달기초, 언어발달, 초기인지, 정서·사회성 등)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기본서비스
    ① 발달기초영역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
    ② 언어발달영역 : 의사소통 기능·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
    ③ 초기인지영역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
    ④ 정서․사회성영역 :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․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
    ※ 집단규모 1:1 서비스 제공 시, 주1회 (회당 40분/부모상담 10분)
    ※ 집단규모 1:2 이상 서비스 제공 시, 주2회 (회당 60분)
    2. 부모상담 및 교육
    3.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 득: 중위소득 160% 이하
    ○ 연 령: 만6세 이하
    ○ 가구특성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, 심화평가권고, 지속관리필요,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머리둘레 모두 포함) 10백분위(%) 이내인 영유아 (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)
    ※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    ※ 여성가족부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우선순위
    1.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, 심화검사평가권고, 추적검사요망,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머리둘레 모두 포함) 10백분위(%)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,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(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)
    ※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(추적검사요망, 심화평가권고, 지속관리필요, 정밀평가필요 등급)
    ※종합판정이 ‘양호’ 또는 ‘주의’일 경우 신청 불가
    - (해당시) 심화검사결과지
    - 기타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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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