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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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 -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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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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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시 기 : 3월 중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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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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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 -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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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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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