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   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   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시 기 : 3월 중
   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   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    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    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    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