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업인 수당

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업인 수당 지급
    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    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    - 사업기간 : 2026. 1월~12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,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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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