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업인 수당
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-
지원 내용
○ 임업인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- 사업기간 : 2026. 1월~12월 -
지원 대상
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
구비 서류
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-
문의처
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-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,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