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
교통약자(임산부·영아·고령자) 이동편의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    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
    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
    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
    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
    3) 고령자(80세부터 ~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(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), 고령자는 FAX(052-292-0065)로 신청 가능.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
    ※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(052-292-8253)로 안내!

  • 구비 서류

    · 임산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    · 영 아 : 주민등록등본
    · 고령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