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
(외)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, (외)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    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  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  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    ○ 지원기준
    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    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    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    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
    *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   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    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5
   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
    북구청 가족정책과/052-241-7675
  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/052-204-10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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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