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   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   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   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   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2.01~2025.09.3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  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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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