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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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 -
지원 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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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02.01~2025.0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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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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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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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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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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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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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