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▪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▪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·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
▪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    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    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   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장소
    - 방문신청 :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*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(부)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    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go.kr)

    ○ 신청기한 : 산모·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

    ○ 지급방법 : 현금지급

    ○ 지급시기 : 신청 후 1개월 이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모·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    -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    - 산모 통장사본(방문신청 시)
    - 산모 신분증(방문신청 시)

    ○ 공무원 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)
    - 주민등록등·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입금 계좌

    ○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43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483
    동구보건소/052-209-4467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    해울이콜센터/052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,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