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 업 명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    ○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계속
    ○ 사업대상 :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    (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) ※2023. 1. 1. 출생아부터 적용
    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
    ○ 지원절차
    신청(출생신고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 → 조사 및 자격심사 → 대상자확정 → 산후조리비 지급
    ○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    ※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    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-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 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인인증서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 ,
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41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483
    동구보건소/052-209-4467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3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
    해울이콜센터/052-120
    시민건강과/052-229-3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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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