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○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
○ 울산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
-
지원 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
지원 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-
신청 기한
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
신청 방법
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-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
근거 법령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,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