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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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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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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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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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
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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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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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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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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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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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