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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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,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※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
- 대출금리의 2.5%이내 이차보전
○ 신청방법 :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(신청일) -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 :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(개인ㆍ법인사업자), ※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
《지원제외》
∙ 신청일 현재 시․구․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
∙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자
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
∙ 금융․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※ 융자지원 제한 업종 -
신청 기한
연간 4회('26. 1월, 4월, 5월, 9월, 상세일 공고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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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(신청일 선착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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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(신청일 선착순) 후, 방문 상담 시 별도 안내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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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794
울산신용보증재단(중울산지점)/052-212-0013
울산신용보증재단(남울산지점)/052-283-0101
울산신용보증재단(동울산지점)/052-281-8100
울산신용보증재단(서울산지점)/052-285-8100 -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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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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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