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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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-
지원 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 -
신청 기한
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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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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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
-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
-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-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*2025년 기준, 전국 단위, 전체 세목
-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5.10~12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
-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
-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
□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
☞ 온라인 신청·접수 홈페이지(주거포털 시스템) 에서 신청
-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
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원리금납입증명서 등)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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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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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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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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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