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
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   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    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    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   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문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    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
    -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-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
    -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    -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-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*2025년 기준, 전국 단위, 전체 세목
    -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5.10~12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
    -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
    -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

    □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
    ☞ 온라인 신청·접수 홈페이지(주거포털 시스템) 에서 신청
    -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
    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원리금납입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건축정책과/052-229-44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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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