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
-
지원 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-
지원 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-
문의처
시민건강과/052-229-3535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남구보건소/052-226-2482
동구보건소/052-209-4468
북구보건소/052-241-8244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