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43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482
    동구보건소/052-209-4468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