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○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,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
    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
    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   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-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
    -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    - 혼인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    ※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
    -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
    -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(신청자에 한함, 분기별 제출)
    ※ 증빙서류 :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(금융기관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건축정책과/052-229-69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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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