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울산형 긴급복지 지원

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 미달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
    ○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

    ○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5,196천원) 이하, 재산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,900만원)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

    ○ 지원내용 : 생계지원 -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-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
    -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
    -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    - 재산 241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 69백만원)
    -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