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친환경 농자재 지원
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
○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기질비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    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    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    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
    ○ 토양개량제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    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    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 :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(https://aim.nongupez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과/052-229-29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비료관리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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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