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자재 지원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
○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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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○ 토양개량제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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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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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 :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(https://aim.nongupez.go.kr) -
구비 서류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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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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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과/052-229-2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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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비료관리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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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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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