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
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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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
◦ 방 법 :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
◦ 사업내용 :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진료비 지원 -
지원 대상
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
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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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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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기초생활․의료급여, 차상위계층
증명서 (정부24 또는 읍·면·동)
※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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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보건소/052-290-4374
남구보건소/052-226-2399
동구보건소/052-209-6938
북구보건소/052-241-8166
울주군보건소/052-204-2724
시민건강과/052-229-3534 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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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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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7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