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

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
    ◦ 방 법 :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
    ◦ 사업내용 :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◦ 대 상 : 6 ~ 17세 취약계층 아동․청소년 500명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,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
  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초생활․의료급여, 차상위계층
    증명서 (정부24 또는 읍·면·동)
    ※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74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399
    동구보건소/052-209-6938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166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724
    시민건강과/052-229-3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7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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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