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   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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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