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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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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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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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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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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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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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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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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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