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보호대상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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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
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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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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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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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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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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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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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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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