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
보호대상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
    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    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
    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

   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

    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
    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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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