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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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- 2순위 : 기초수급자
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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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 자체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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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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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 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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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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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