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   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    - 2순위 : 기초수급자
   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   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
   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자체 자체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  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  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  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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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