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장애아동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도모
-
지원 내용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
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32
-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