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