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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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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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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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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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-
구비 서류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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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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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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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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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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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