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
-
지원 내용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-
지원 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시 기 : 3월 중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-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 -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