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풍진 및 기형아 검사
임산부·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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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
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 -
지원 대상
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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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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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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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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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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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민건강과/052-229-3535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남구보건소/052-226-2482
동구보건소/052-209-4468
북구보건소/052-241-8244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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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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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