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풍진 및 기형아 검사

임산부·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
    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  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43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482
    동구보건소/052-209-4468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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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