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 안내

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자 모집

  • 지원 내용

   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    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
   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
  • 지원 대상

   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
   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    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    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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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