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

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)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(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)

  • 지원 내용

  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(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)
  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(팩스, 문자, 누리집, 방문 등)
    -이용지역 : 대전지역
    -이용요금 : 기본요금 3km/1,000원, 거리요금 440m/100원, 시간요금 107초/100원 적용.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
    -이용시간 :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~24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)

    -출산전: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, 단, 산모수첩은 해당안됨),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    -출산후: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(팩스, 문자, 누리집, 방문 등)

    -팩스: 042-612-1099
    -문자: 010-4400-0940
    -방문: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, 한밭체육관 2층,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    -누리집: http://djcall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-출산전: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, 단, 산모수첩은 해당안됨),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    -출산후: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42-612-10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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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