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   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    2. 지원대상
   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    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지원대상
  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
    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    *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
    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. 제출서류: 공고문 확인 후, 서류구비
    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    ※ 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
    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    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    다. 기타사항
    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    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/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1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