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
대전시에서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병가수당을 지급해주는 「대전형 유급병가 지원」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
    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    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
    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
    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
    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
    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    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    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(신청기간)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
    ❍ (신청방법)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, 방문
    ① (이메일) post@djbea.or.kr (팩 스) 042-380-3093
    ②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 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
    ❍ (신청기한)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*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*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
    ② 입 · 퇴원 확인서(병명 기재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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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