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○ 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    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
    ○ 지원내용
    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  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    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
    ○ 지원결정
    -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    -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
    - 이메일 : seeker5505@djbea.or.kr
    - 방 문 :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01호(장동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(공통)
    - 법률상담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사업자등록증
    -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    ○ 제출서류(추가) :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
    -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:‘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  -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:‘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
    (카드매출내역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/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/042-380-30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