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

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 /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
    - 온라인 신청 2. 9.(월) ~ 3. 31.(화) / 대면신청 2. 19.(목) ~ 3. 31.(화 ㅇ (지원규모) 5,000개사 내외


    ㅇ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   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
   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,
   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    - (공동사업자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    - (1인, 다수 사업체) 1개 사업체만 지급
    ㅇ (지원금액)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
   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
   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,
   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    - (공동사업자)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    - (1인, 다수 사업체) 1개 사업체만 지급

    ※ 소상공인 기준 /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별표3
    ·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운수업, 건설업은 10명 미만)
    · 업종별 평균매출액 15~14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15, 도·소매 60, 제조 140 등)

    《 제외대상 》
    · 사행성·유흥·금융·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    ·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    · 비영리 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    · 신청 기준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    ·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(법인은 법인통장)
    ·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10시 ~ 2026. 3. 31.(화) 18시
    - 온라인 신청 2. 9.(월) ~ 3. 31.(화) / 대면신청 2. 19.(목) ~ 3. 31.(화)

    ※ 신청시작일(2026. 2. 9.) 이후 전화상담 가능
    - 대전시 콜센터 : 042-120
    - 경영회복지원단 : 042–716-5670

    ❍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) / 24시간 접수

    - https://www.sinbo.or.kr

    *(홀짝제 접수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(000 – 00 – 00107)


    - 디지털소외계층(70세이상)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(목)부터 대면접수 (단,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)
    * 위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, 6층 (대흥동, 대전신보빌딩)
    *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6:00, (점심시간) 12:00~13:00 제외

  • 구비 서류

    <온라인>
  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② (과세사업자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   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개인) 표준재무제표증명(법인)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(법인)

    ③ (30만원이상)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(‘25년 ~ 신청일 전일)

   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[서식3] 및 공동대표 신분증

    <방문>
    온라인제출서류4종+아래4종
   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[서식 1]
    ⑥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 [서식 2]
    ⑦ 통장사본 (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, 법인은 법인통장) 및 신분증 지참
   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[서식3] 및 공동대표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/042-716-56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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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