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대전 교통복지카드

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1회용 우대권(토큰) 사용 불편 해소, 시내버스(유료) 환승 기능 부여 카드 발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
  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(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(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), 다자녀 부모)
    *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
    *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(버스 무료)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/ 버스정책과

    ○ 혜택
  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(버스는 유료)

    ○ 발급방법
   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, 하나카드(孝, 愛, 子) 신청

    ○ 카드종류
    후불체크·신용카드(19세 이상), 선불체크카드(14~18세, 저신용자, 신용불량자)
    * 다자녀 부모는 "꿈나무사랑카드"와 통합 발급

    ※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
    - 후불체크·신용카드(19세 이상), 선불체크카드(14~18세, 저신용자, 신용불량자)
    * 다자녀 부모는 "꿈나무사랑카드"와 통합 발급

    ○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: 65세 이상 노인

    ○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+ 하나카드 : 장애 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인(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)

    ○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: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(경증)

    ○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: 다자녀부모( 자녀 2명 이상 단, 막내자녀 18세 이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

    ○ 장애인(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)

    ○ 다자녀 부모

    ※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

    ※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(버스 무료)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/ 버스정책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65세 이상 노인 → 신분증

    ○ 장애인(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) →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(또는 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 증명서)

    ○ 다자녀부모(자녀 2명 이상 단, 막내자녀 18세 이하) →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광역시 콜센터/042-120
   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/042-270-09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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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