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

    ▷ 대출한도 : 최대 1억 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    ※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하나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)의 대출(보증)심사, 신용평가,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-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
    ▷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_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1% (대출실행일 기준)

    ※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.5%

    ※ 본인부담금리 = 대출금리 - 이차보전금리

    ▷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
    ▷ 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 마련

    ▷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*, 최장 6년 이내)

    *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
    ※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

    -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・ 재직하는 만 19 ~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
   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

    -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

    -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
    -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 지원 불가

    -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 / *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
    ※ 제외 대상자

    -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

    -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

    -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

    -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*

    -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

    ※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

    ○ 대상주택

    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.0%* 이하의 반전․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
    ※ 주거용 오피스텔은 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’에 ‘주거용’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대전청년포털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/042-719-8431
   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/042-621-1111
  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/042-522-1111
  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/042-632-1111
   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/042-863-1111
    하나은행 대흥동지점/042-253-1111
    하나은행 가오동지점/042-721-11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