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결혼 장려 시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    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
    ○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
    ○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
    ○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    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    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    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    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    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    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  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    ※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    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○ 첨부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 초본(과거 이력* 포함)
    ※ 과거 주소 변동 사항 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0 개명 체크
    ※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