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대전형 임대주택 공급

청년·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
    - 젊은 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 80%,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%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
    -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    ·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청년(본인)의 경우 100%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 120% 이하 기준 적용
    - 자산 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    (공급계층별 상이)
    ㅇ 거주 기간 : 젊은 계층 10년-14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
    - (자동차) 3,803만원 이하 (2025년 기준/공급계층별 상이)
    ㅇ 임대조건 : 주변 시세대비 60~80%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주거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,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, 고령자
    - 입주자격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)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
  • 신청 방법

    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
  • 구비 서류

   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(공고문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정책과/042-270-6381
    대전도시공사/042-530-92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,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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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