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사업개요
   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   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   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*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,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 신청
    ○ 방문 신청: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
   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    ★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*반드시*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  ★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,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*꼭*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○ 고객번호 조회 방법
    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-> 요금/민원서비스 -> 정보찾기 -> 고객번호 -> 고객번호 찾기
    ★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/042-715-6776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/042-715-6827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/042-715-6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1항),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2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