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시민안전보험 개요>
    -보장대상 : `26. 1.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  *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    *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
    -보장기간 : `26. 1. 1. ~ `26. 12. 31. (매년갱신 예정)
    * 보험청구 소멸시효 :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
    -보 험 료 :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(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)
    -보험금청구 :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
    (문의(한국지방재정공제회) : T.1577-5939 / FAX.0303-0945-6789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