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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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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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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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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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
-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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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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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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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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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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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2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