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
    -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2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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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