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   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.1.~2026.12.31.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
    - 신청기간: '26.1.1. ~ 12.31까지
    - 지원인원: 25명 선착순 선정
    - 신 청 처: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
    - 소 재 지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(부사동)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참여신청서
   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  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    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    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   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  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⑦ 사전 설문지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   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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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