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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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·수질 검사비 지원
○ 지원대상자
- 무농약·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, 1천㎡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- 수경(양액)재배, 버섯,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
○ 지원기준 : 인증수수료, 토양·수질 검사비: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
-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-
지원 대상
○ 무농약․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, 1천㎡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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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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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-
구비 서류
1.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2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.
3.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. -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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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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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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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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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