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(3~5세)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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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
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
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
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 -
지원 대상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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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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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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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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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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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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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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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