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   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   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    - (안내)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: https://www.daejeon.go.kr/djbaby/contentsHtmlView.do?menuSeq=7391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~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

    - 동구보건소 042-251-6144
    - 중구보건소 042-288-8084
    - 서구보건소 042-288-4552
    - 유성구보건소 042-611-5029
    - 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9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

    - 본인,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)

   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   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
    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

    *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

   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

    - 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    *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

    *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

    ③-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    동구보건소 /042-251-6144
    중구보건소/042-288-8084
    서구보건소/042-288-4552
    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
    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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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