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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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
- 시비 25%, 자부담 75% -
지원 대상
○ 한우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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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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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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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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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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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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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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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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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