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
    - 시비 25%, 자부담 75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우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대전축협에 사업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