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공동이용농기계지원
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-
지원 대상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-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-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