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동이용농기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    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